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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