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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교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의 견인·보관에 있어서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교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의 견인·보관에 있어서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단속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주차위반 차가 아닌 차를 부당하게 견인하는 경우 차의 사용자에게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차의 견인·보관 시에 부과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는 한편, 견인 대상이 아닌 차를 견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에게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의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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