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서 노동 중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반응한 학생이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안전시설미비로 인한 산업재해…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9
위원회 회부2021.11.01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서 노동 중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반응한 학생이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안전시설미비로 인한 산업재해 등의 노동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업체 현장실습이나 파트타임형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연소자의 노동행위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권리 침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권리구제 등의 해결 방안을 알지 못하는 상황임.
그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하여 현행법상 의무화된 직업교육에 관련 학습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의 재량적인 부분으로 선택과목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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