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5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잔혹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잔혹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신병확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에게 임시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사건을 조사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부에 제18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소년이 형 집행 중 법 적용 연령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함(안 제63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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