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4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19
위원회 의결2025.09.19
법사위 회부2025.09.19
발의2025.09.24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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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31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신 설>
제18조의2(보험요율 산정 등) ①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2.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것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험자가 기초서류를 제출ㆍ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①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③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④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을 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ㆍ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7.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
<신 설>
8.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31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ㆍ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제18조의2(보험요율 산정 등) ①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것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험자가 기초서류를 제출ㆍ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의3(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①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
③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④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을 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ㆍ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약정에 환경피해준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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