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4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10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제10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또한, 현행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의 범위에 제78조의4제1항 및 제83조제3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제78조의4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83조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바, 해당 조항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이외에도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별도로 정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임명 당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임명된 이후에는 사후에 드러난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의 범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의 징계사유 확인을 규정한 조항 및 수사개시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다른 법률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심사하여, 해당 공무원이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의 임명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
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3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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