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5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1.08
위원회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29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5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29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5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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