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음. 이와 관련,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하여…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3
위원회 회부2021.05.1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음.
이와 관련,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위 ‘리얼돌’이라 불리는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위락시설에 해당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해당 업소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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