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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인을 대신하기 위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입체의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인 이른바 메타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조작하여 다른 이용자의 가상인물을 성추행 또는 스토킹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은 정신적…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개인을 대신하기 위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입체의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인 이른바 메타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조작하여 다른 이용자의 가상인물을 성추행 또는 스토킹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은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ㆍ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스토킹 등을 하는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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