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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729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최근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공적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위원회 상정2009.04.24
위원회 의결2009.04.24
법사위 회부2009.04.24
발의2009.04.29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최근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공적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법 제1조) 나. 공적자금의 범위에 기존의 공적자금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 등을 포함함(법 제2조제1호). 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 추천 인사 2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법 제3조 및 제4조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42호) · 시행 2009-07-28 · 바뀐 줄 30 / 37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 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1.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 또는 기업 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수입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공적자금의 사용ㆍ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2.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4.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가. 정부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금융위원회위원장2. 기획재정부차관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예금보험공사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1. 금융위원회위원장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1명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 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3. 이 법이나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이나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신 설>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는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생 략)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국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은 국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① ∼ ⑥ (생 략)
제17조 (금융기관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제19조(자산의 매각 등)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산의 매각 등)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백서의 발간) 금융위원회 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제21조(백서의 발간) 위원회 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 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1.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 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위원회 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론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742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객관성과 공정성”을 “공정성, 전문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의”를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수입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제2조제1호나목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적자금의 사용ㆍ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가. 정부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 2. 기획재정부차관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금보험공사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1명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이 법이나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을 “(금융기관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제19조제1항 중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유하고 있는”을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으로 한다. 제21조 중 “금융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을 “위원회 및 법률”로, ““위원회”라”를 ““각 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원회의”를 “각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제21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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