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7807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대표발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8.01.15
위원회 회부2008.01.16
위원회 상정2008.02.12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51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51호(2008.3.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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