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05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07.06
위원회 회부2007.07.09
위원회 상정2008.02.12
위원회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21호) · 시행 2008-03-21 · 바뀐 줄 50 / 62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의 규정 에 따라 행하는 공탁의 절차 및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법령의 규정 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법령 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 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 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 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 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 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 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 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공탁절차) 공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이라 한다) 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 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국내에 주소나 거소 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 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에 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 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 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 에 할 수 있다.
②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자 등의 보관)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에 있어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때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때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 그 밖의 공정서면 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 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된 물품이 장기간의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탁당사자에게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 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지방법원 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 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 할 수 있다.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ㆍ운용 및 그 사용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 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인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1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1인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1인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대학교수 중에서 3인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 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 를 둘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원의 임면
7. 위원의 임명과 해임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출연금) ①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 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 할 수 있다.
② 공탁금 보관은행 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 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출연금의 관리ㆍ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출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제20조(출연금의 관리ㆍ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출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탁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금증식방법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금증식(資金增殖) 방법
제21조(출연금 등의 용도) 위원회는 출연금 및 출연금의 관리ㆍ운용 을 통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1조(출연금 등의 용도) 위원회는 출연금 및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을 통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용
1.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비용의 지원
2. 국선변호(國選辯護) 및 소송구조(訴訟救助) 비용의 지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2조 (예산회계) ① (생 략)
제22조 (예산 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 말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 말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독) ①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21호(2008.3.2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공탁절차"를 "공탁 절차"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이의 등"을 "이의신청 등"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과 해임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출연금의 관리·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출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금증식(資金增殖) 방법
제21조(출연금 등의 용도) 위원회는 출연금 및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國選辯護) 및 소송구조(訴訟救助) 비용의 지원
3.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원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5.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제22조(예산 회계) ①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 말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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