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9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 법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6.25 발의
발의2007.06.2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 법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27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27호(2007.12.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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