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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9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며,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1.12
위원회 의결2009.01.13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이 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며,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법 제1조의2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1) 현재 공증인의 유형이 이 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포함시켜 법무법인등이 공증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도록 하되,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공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및 정년 부활(법 제12조,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법조 경력이 얼마 되지 아니하거나 고령(高齡)인 사람도 공증인으로서 공증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중한 공증사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2)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서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법조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공증인으로 공증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령의 공증인은 공증사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1) 현재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 공증사무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여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법 제15조의10 및 제77조의8 신설) 1) 현재 공증사무의 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부족한 공증인이 존재하고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여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저해되고 있음. 2) 새로 임명공증인이 되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증인의 공증사무 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높아져 적절한 공증사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공증서류 보존제도의 개선(법 제24조, 법 제77조의9 신설) 1) 공증서류 보존시설의 설치ㆍ임차 비용 등이 증가되어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법무법인 등이 해산된 경우 공증서류의 인수ㆍ인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증서류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공증인협회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서류 통합보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서류 보존제도를 개선하여 공증서류 보존에 대한 공증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민불편법령의 정비(법 제33조제3항) 1) 현재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그 친족이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참여인의 자격 제한 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의 친족을 제외함. 3)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친족이 공증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선서인증제도의 도입(법 제57조의2, 제66조의5 신설) 1) 외국의 기관이나 기업이 선서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러한 제도가 없어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 그 형식적 진정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선서를 금지함. 3) 선서인증에 의해 사서증서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어 증서내용에 대한 분쟁 해결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정관인증 제도의 개선(현행 제62조 삭제) 1) 현재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사의 본점 인근 지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검찰청이 다르면 이용할 수 없어 법인 설립 시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2)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이 취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함. 3) 이와 같이 정관 인증에 관한 사무의 지역적 제한을 폐지하여 창업 과정에서의 기업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법 제5장의2 신설) 1)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상업등기법」의 제정(법률 제8582호, 2007. 8. 3. 공포, 2008. 4. 1. 시행)으로 회사 등기의 신청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서류에 첨부하는 정관을 전자적으로 공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2)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전자공증을 수행할 공증인(이하 “지정공증인”이라 한다)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한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며,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한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 등도 보존하도록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가입 단체화 및 명칭변경 등(법 제6장의2) 1) 현재 대한공증협회는 임의가입 단체로 되어 있어 전체 공증인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감독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법무부의 전적인 관리ㆍ감독권 행사는 인원 부족 및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한공증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회원으로(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준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권 등을 부여하며,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대한공증인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공증인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며, 연수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공증인 징계제도의 개선(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 및 제86조, 법 제84조의2,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7까지,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1) 현재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하나인 과태료의 상한이 낮아 현실에 맞지 않고, 직무정지의 요건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현재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실에 맞도록 1,000만원으로 올리고,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무정지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이와 같이 공증인 징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증인의 징계 및 직무정지 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증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16호) · 시행 2010-08-07 · 바뀐 줄 293 / 30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 의 지위와 그 공증사무처리를 적절히 규율하여 공증인제도를 확립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 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2.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신 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신 설>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신 설>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3조 (문서의 공정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공정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 (촉탁인수의무) ①공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촉탁 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4조 (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 을 거절하지 못한다.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5조 (사건의 누설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급한 사건 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겸직금지) 공증인은 다른 공무 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 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수수료, 일당, 여비)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과 여비를 받는다.
제7조 (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공증인은 제1항에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명의로도 그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제1항의 수수료, 일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써 정한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신 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 기타 법령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제8조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수수료, 일당과 여비는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공증인은 지방검찰청의 소속으로 한다.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각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증인의 임명)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소속지방검찰청을 지정한다.
제11조 (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 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공증인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증인에 임명될 수 없다.
제13조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 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 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 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명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공증인의 면직)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증인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14조 (임명공증인의 면직)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공증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증인이 기간내에 신원보증금 또는 그 보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공증인이 신체 또는 정신의 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때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 공증인 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재임명할 때마다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 임명공증인 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공증인이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신 설>
④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신 설>
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신 설>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신 설>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신 설>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2.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신 설>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①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신 설>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 <단서 신설>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제17조(사무소) ①공증인이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공증인은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속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②신원보증금의 액은 구역의 상황에 따라 법무부령으로써 정한다.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의 명령을 받은 때 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 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 할 수 없다.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
제19조 (신원보증금환부) ①신원보증금을 환부 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6월이내에 신청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원보증금의 환급)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 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신원보증금은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 또는 채권에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비용 에 충당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 에 충당한다.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①공증인은 그 직무를 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을 변경하거나 직인을 개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 할 수 없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때. 친족관계가 끝난 때 도 또한 같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 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때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나 보조인인 때 또는 대리인이나 보조인이었을 때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제22조 (서명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ㆍ소속과 사무소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23조 (공증인보조자) ① (생 략)
제23조 (공증인의 보조자)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의 교체ㆍ해고 또는 사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서류의 지출금지, 보존)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검찰청의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무소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24조 (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6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1. 법령을 위반한 사항2. 무효인 법률행위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26조 (사용어) ①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 언어)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이에 병기 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국어로 기재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 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을 알고 또한 이와 면식이 있어야 한다.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거나 또는 그와 면식이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면식도 있는 증인 2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상위없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상위없음을 증명시켜야 한다.다만, 촉탁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는 여권 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외국국적자의 본국의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상위없음을 증명시킬 수 있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이내 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 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제3항의 절차를 밟은 때에는 그 증서는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농자, 아자 기타 언어를 발언하지 못하는 자 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 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촉탁인이 맹자인 경우 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촉탁인이 참여인을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0조(대리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그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대리권의 증명) ①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 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 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외에 권한있 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 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그 방식의 흠결을 추완하였을 때 에는 그 증서는 흠결 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 에는 그 증서는 결함 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제32조 (허락,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공증) ①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 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 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 (통역인, 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 (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사항 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5. 촉탁 사항 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함에는 그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한 그 실험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촉탁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소재지
2. 촉탁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시킨 사실과 그 대리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을 알고 있고 또한 이와 면식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시켰을 때에는 그 사유와 그 제3자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소재지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명이 있었을 때 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또는 그 확인의 방법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 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ㆍ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제2항에 의한 증명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시켰을 때 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 직업,성명과 연령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
10. 작성의 년월일과 장소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35조의2(부기) ①공증인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 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 할 수 있다.
제35조의2(부기)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 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년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내지 제32조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증서작성방법) ①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평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자획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증서의 작성 방법)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접속하여야 할 자행에 공백이 있는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으로 된 묵선으로 이를 접속케 하여야 한다.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문자의 변개, 삽입, 삭제) ①증서의 문자는 이를 변개 할 수 없다.
제37조 (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 할 수 없다.
증서에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자수와 위치를 난외나 말미의 여백에 기재하 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 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증서의 문자를 삭제하는 때에는 그 문자는 명백히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고 삭제한 자수와 위치를 난외나 말미의 여백에 기재하 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 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정정은 효력이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제38조 (증서작성절차) ①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열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또는 열람시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증서의 작성 절차) 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외에 통역인으로 하여금 증서의 취지를 통역시키 고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 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재를 한 때에는 공증인과 열석자는 각자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열석자 로서 서명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서에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참석자 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증서가 수매에 걸치는 때에는 공증인은 매지면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39조(서면의 인용) ①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타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때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서면과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서면의 인용)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첨부서면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첨부서면 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 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
제40조 (부속서류의 연철) ①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이를 연철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원본에 대신하여 연철할 수 있다.
제40조 (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서류와의 철목과 부속서류 상호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41조 (원본멸실의 경우) ①증서의 원본이 멸실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이미 교부한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 (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 (인지의 첩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인지세법에 의하여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첩용케 하여야 한다.
제42조 (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원본의 열람) ①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의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제2항, 제30조와 제3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시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의 원본을 열람시킬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언제든지 공정증서의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 (증서원부기입사항) ①증서원부에는 증서의 작성시마다 진행의 순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45조 (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①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 법인인 때 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소재지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작성의 년월일
3. 작성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은 증서의 작성을 기입할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정본의 교부) ①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의 정본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정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 제출할 증서에 이를 준용한다.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 (정본기재사항) ① 증서의 정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는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7조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인 사실
2. 정본이라는 사실
3. 교부를 신청 한 자의 성명
3. 발급을 청구 한 자의 성명
4. 작성의 년월일과 장소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증서의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제48조 (초록정본) ① 수개사건을 열기하는 증서 또는 수인각자에게 관계를 달리하는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기재를 초록 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제48조 (초록 정본) ①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적은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한 관계가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 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본에는 초록정본인 사실을 기재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기재에 대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49조(정본교부사실의 기입) 공증인이 증서의 정본을 교부할 때에는 그 증서의 원본 및 정본말미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 누구에게 정본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와 그 교부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 (등본의 교부) ①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 (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제43조제3항과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 (등본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 (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본인 사실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의 년월일과 장소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52조 (초록등본) ①증서의 등본은 그 일부에 관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52조 (초록 등본)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본에는 초록등본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3조(부속서류의 등본)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증서의 부속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4조 (청구자의 등본자작) ①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 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스스로 기재하고 공증인의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 (청구자의 등본 작성)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 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그 등본은 공증인자신 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 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55조 (정본, 등본작성방법) ①증서의 정본이나 등본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이 수매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매지면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55조 (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①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은 증서의 정본과 등본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56조(유언서, 거절증서작성의 특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증등) ①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공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에 부착하여서는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ㆍ수표의 사본에 부착하여서는 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작성한 후, 그 정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등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자에게 각각 교부하며,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ㆍ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 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 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는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 또는 공증배서된 양수인에 대하여만 이를 한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제25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3 (집행문부여의 제한) ①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제56조의3 (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가 있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제56조의4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의 정본등의 송달) ①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인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 또는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의 집행문과 증명서등본의 송달은 우편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6조의4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행한다 .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제57조 (인증방법) ①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 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
제57조 (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 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 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 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사서증서에 문자 의 삽입, 삭제, 변개, 난외기재 기타의 정정이 있거나 파손 기타 외견상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서증서에 글자 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신 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⑤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⑥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 인증의 년월일과 그 장소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하고 증서와 인증부와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규정) 제25조내지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 (인증부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의 순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 법인인 때 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인증의 년월일
6. 인증 연월일
제62조(정관인증취급공증인)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다.
<삭 제>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제62조에 의하여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고 할 때에는 정관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정관 각 통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자인케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중 1통을 자신이 보존하고 타1통은 촉탁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제57조제3항과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부속서류의 연철) ①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증명할 증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 (보존정관멸실의 경우) ①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한 때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환부한 정관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미 교부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정관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준용규정) 제43조와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에 이를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생 략)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공증인이 당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이상 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 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 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제57조제3항,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지정공증인의 자격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및 제57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2.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67조 (공증직무대리의 촉탁) ①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검찰청의 관할구역내의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제67조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공증인이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면하였 을 때에도 또한 같다.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 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타공증인 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 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대리를 해면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① 공증인의 대리자가 제67조 및 제68조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의 사무소로 한다 .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① 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
공증인의 대리자가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직성명, 소속, 사무소소재지와 그 대리자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공증의 대리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0조 (사무소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 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무소의 서류에 봉인케 하여야 한다.
제70조 (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겸무명령) ①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공증인에게 겸무 를 명할 수 있다.
제71조(겸무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 를 명할 수 있다.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겸무를 해임하여야 한다.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72조(서류의 접수) ①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때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하에 지체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72조(서류의 접수)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수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하에 서류를 수계하여야 한다.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0조에 의한 서류의 봉인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서류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제72조의 규정은 겸무자가 서류를 재차 타공증인에게 인도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제74조 (겸무자, 후임자인 사실의 기재) ①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 (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그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여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75조 (서류인계명령) ①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의 개정으로 인하여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의 타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 를 명하여야 한다.
제75조 (서류의 인계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 를 명하여야 한다.
제72조와 제7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 (정직) ①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제74조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의 정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
제77조(준용규정) 제72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이 제8조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7조의2 (공증협회의 목적등) ①공증업무의 개선과 통일을 도모하고, 공증업무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공증업무 담당자의 품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증협회를 설립할 수있다.
제77조의2 (목적과 설립)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공증인ㆍ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가법무법인은 공증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증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7조의3(입회의무)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신 설>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협회장 1명2. 부협회장 5명 이내3. 상임이사 10명 이내4. 이사 50명 이내5. 감사 3명 이내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신 설>
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②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2. 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3. 예산과 결산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77조의6(운영위원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신 설>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③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신 설>
제77조의10(감독)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감독기관)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신 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 의 감독권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 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이 부적당하게 취급한 직무 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적정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 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년 1회이상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증인이 보존하는 서류를 검열케 할 수 있다.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이의의 신청) ①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그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에 대한 처분 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 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장에 규정된 감독권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공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각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공증인에 관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8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5종으로 한다.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정직
3. 1년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 설>
4. 견책
제84조(징계기관) ①제8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행한다.②제83조제1호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신 설>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징계위원회) ①법무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85조(징계위원회)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신 설>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법무부의 실장ㆍ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2. 공증인,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신 설>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 설>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신 설>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신 설>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6조(직무정지) ①공증인이 구속되거나 또는 구류의 형을 받은 때에는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86조(직무정지)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종료시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은 그 직무정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87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②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과와 채권에 우선하여 이를 과태료에 충당한다.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88조(벌칙) ①공증인,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또는 동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중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89조(양벌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416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증인의 임명·인가 등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④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①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6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증서의 작성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26조(사용 언어)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직업·성명·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35조의2(부기)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②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글자의 수정·삽입·삭제)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39조(서면의 인용)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①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작성 연월일 ② 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초록 정본) ①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적은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한 관계가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52조(초록 등본)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5조(정본·등본 작성 방법) ①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제56조의4(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⑥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5장의2(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및 제57조의2제2항·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6장(제67조부터 제7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① 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②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겸무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72조(서류의 접수)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2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6장의2에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입회의무)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5명 이내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7조의6(운영위원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제77조의10(감독)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감독과 징계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이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년 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징계위원회)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의 실장·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2. 공증인,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직무정지)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86조의3 다음에 “제8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양벌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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