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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639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에 대한 재정통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결산의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매년 5월 31일로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영희 친박연대 · 공동 12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8.18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3
법사위 상정2008.12.09
법사위 의결2008.12.09
본회의 상정2008.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9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에 대한 재정통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결산의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매년 5월 31일로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281호) · 시행 2009-01-0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생 략)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일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81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기국회 개회일전”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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