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6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등의 권고,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들은 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의 열람 또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8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등의 권고,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들은 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의 열람 또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사업자의 보고, 사고조사 등의 의무가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품에 대한 사전관찰 의무는 없으므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종사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시중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안 제13조의4 신설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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