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치료감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67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이나, 최근까지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자’라는 그릇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4.14
위원회 회부2014.04.15
위원회 상정2014.07.08
위원회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이나, 최근까지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자’라는 그릇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2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94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자 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인으 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 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94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심신장애자로서"를 "심신장애인으로서"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장애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