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1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07.25
위원회 회부2016.07.26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2.08
법사위 회부2016.12.08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부 부정경쟁행위는 조사·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행정청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30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 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 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①·② (생 략)
제1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1. 제2조제1호(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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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30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를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의"로 한다.
제8조 중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를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의"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아목부터 차목까지는"을 "아목 및 차목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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