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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2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부 부정경쟁행위는 조사·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행정청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14찬성
새누리당690216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2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