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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9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0 발의
발의2017.07.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9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 (구분계리)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제33조 (회계처리의 구분)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9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구분계리)"를 "(회계처리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0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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