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5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순화함(안 제33조). 나.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7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순화함(안 제33조).
나.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9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 (구분계리)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제33조 (회계처리의 구분)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9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구분계리)"를 "(회계처리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0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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