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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순화함(안 제33조). 나.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112찬성
새누리당750110찬성
국민의당29013찬성
국민의힘2300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기권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