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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6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소년 등의 통화를 소년원장이 청취·기록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보호소년 처우지침」(법무부훈령)에 근거하여 보호소년의 통화내용을 청취·기록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4
위원회 회부2019.12.05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소년 등의 통화를 소년원장이 청취·기록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보호소년 처우지침」(법무부훈령)에 근거하여 보호소년의 통화내용을 청취·기록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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