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0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6년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였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3
위원회 회부2017.02.14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6년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였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지난 10년 동안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것은 80여 건에 달하나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것은 8건이고, 개표에 이른 것은 2건에 지나지 않음.
이에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의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을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과 관계없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다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하는 등 그동안 주민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소환투표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견제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받는 경우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 주소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전화를 이용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마.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표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안 제2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000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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