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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20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발의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합병 신고, 상속 신고, 운임신고, 운송약관의 신고,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정기간 내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그 면허가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78호) · 시행 2019-05-24 · 바뀐 줄 11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 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35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운임신고) ①·② (생 략)
제23조(운임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운송약관) ① (생 략)
제24조(운송약관)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의 변경) ①·② (생 략)
제25조(사업계획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78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5호 중 "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을 "제35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7항ㆍ제8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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