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합병 신고, 상속 신고, 운임신고, 운송약관의 신고,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정기간 내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1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2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