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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3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1.09
위원회 회부2018.01.10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7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5847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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