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성식 | 국민의당 | 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