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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3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업중단, 상급학교로의 진학 포기 등으로 인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비행·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낮은…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10 발의
발의2014.0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업중단, 상급학교로의 진학 포기 등으로 인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비행·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낮은 학력으로 인하여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할 우려가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도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교육 지원, 가족관계 지원, 취업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 가족관계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00호) · 시행 2015-05-29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700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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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