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3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업중단, 상급학교로의 진학 포기 등으로 인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비행·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낮은…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10 발의
발의2014.0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업중단, 상급학교로의 진학 포기 등으로 인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비행·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낮은 학력으로 인하여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할 우려가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도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교육 지원, 가족관계 지원, 취업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 가족관계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00호) · 시행 2015-05-2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700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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