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47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제정이유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28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발의2014.05.02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내용 또한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등으로 정의함(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ㆍ제공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각급 학교의 장이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연계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성명이나 주소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15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00호) · 시행 2015-05-2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700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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