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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41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물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발의
발의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물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7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양수표(量水標) ,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7호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조유지(潮遊地)"를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로, "양수표(量水標)"를 "수위표"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노무(勞務)의 제공을"을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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