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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77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양수표(量水標)”를 “수위표”로 하고, “조유지(潮遊地)”를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8 발의
발의2019.08.28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전문용어인 “양수표(量水標)”를 “수위표”로 하고, “조유지(潮遊地)”를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7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양수표(量水標) ,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7호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조유지(潮遊地)"를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로, "양수표(量水標)"를 "수위표"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노무(勞務)의 제공을"을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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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