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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불법어업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불법어업행위를 제재할 처벌수준이 주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불법어업을 한 자가 담보금을 납부하면 몰수한 어구·어획물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어업으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지 못하는…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2.26 발의
발의2011.12.2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불법어업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불법어업행위를 제재할 처벌수준이 주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불법어업을 한 자가 담보금을 납부하면 몰수한 어구·어획물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어업으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어업을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정형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불법어업행위에 따라 몰수한 어구와 어획물 등은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법어업활동을 근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17조). 나. 정선명령에 불응한 불법어업 활동혐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한 벌금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17조의2). 다. 불법어업을 한 외국인이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반환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하고 그 담보금 부과 기준에 위반횟수를 추가함(안 제2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무엇에서 무엇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5-14 (법률 제11420호) · 시행 2012-05-14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② (생 략)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이나 그 밖의 압수물 을 반환한다는 취지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 을 반환한다는 취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 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 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20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선박이나 그 밖의 압수물을 반환한다는 취지”를 “선박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압수물”을 “선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내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를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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