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8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무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은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정직처분은 없는바, 이는 징계에 있어서 현역병과…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3
위원회 회부2017.03.06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무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은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정직처분은 없는바, 이는 징계에 있어서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으며,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의무복무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서 정직처분을 삭제함으로써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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