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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게 되었음. 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17
위원회 회부2017.11.20
위원회 상정2018.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게 되었음. 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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