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5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영양소 섭취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하며,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영양소 섭취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하며,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분야를 법률에 예시함(안 제14조제2항)
나.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다.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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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77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생 략)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ㆍ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표시5.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6.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ㆍ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ㆍ보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 를 받은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7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표시
5.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
6.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제15조제1항제2호 중 "영양사면허"를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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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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