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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영양소 섭취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하며,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분야를 법률에 예시함(안 제14조제2항) 나.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다.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133찬성
새누리당660214찬성
국민의당170211찬성
국민의힘22014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중로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기권찬성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