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영양소 섭취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하며,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분야를 법률에 예시함(안 제14조제2항)
나.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다.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1 | 33 | 찬성 |
| 새누리당 | 66 | 0 | 2 | 14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1 | 4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