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7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에 해당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감독 사건 및 실종선고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부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2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에 해당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감독 사건 및 실종선고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부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또한, 같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성?본창설 또는 성?본변경 사건에서는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가정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심리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함으로써, 라류 가사비송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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