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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한책임회사’는 동 조항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가 불가함.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5.24
위원회 회부2019.05.27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상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한책임회사’는 동 조항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가 불가함. 유한책임회사는 운영과 기관 구성의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일 뿐 설립등기 전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유한회사와 유사함. 이에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법 제22조의2를 개정하여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2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2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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