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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상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한책임회사’는 동 조항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가 불가함. 유한책임회사는 운영과 기관 구성의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일 뿐 설립등기 전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유한회사와 유사함. 이에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법 제22조의2를 개정하여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129찬성
새누리당380336찬성
국민의힘21007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