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18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정부위원회 구성 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특성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며,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위원회 상정2013.06.24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발의2013.07.02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구성 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특성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며,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안 부칙 제2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여성 인재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80호) · 시행 2014-02-14 · 바뀐 줄 12 / 12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ㆍ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性認知 敎育)”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의3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ㆍ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性認知 敎育)”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연구사업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범죄 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25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080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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