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4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의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음.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표발의 오영식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24
위원회 회부2015.09.25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의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음.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채권자인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므로 특례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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