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4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유무의 규명 등을 위하여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은 조정·중재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5
위원회 회부2017.02.16
위원회 상정2017.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유무의 규명 등을 위하여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은 조정·중재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 검찰 등 ‘기관’만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등으로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한 별도로 감정 신청을 할 수 없는바, 그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조정·중재 신청과 별도로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의 일환으로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5호 및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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