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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ㆍ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은 닭ㆍ오리 등 가금류는 사육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방역관리 및 기준 준수 여부를…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11.08
위원회 회부2018.11.09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ㆍ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은 닭ㆍ오리 등 가금류는 사육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방역관리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금농장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질병 확정 판정 이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가능하여 초기 방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5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6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37호) · 시행 2020-05-28 · 바뀐 줄 9 / 2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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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축의 신규 입식(入殖)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 설>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 설>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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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신 설>
4의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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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3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식용란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제4호 중 "입식(入殖) 및"을 "입식 및"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60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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