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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ㆍ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은 닭ㆍ오리 등 가금류는 사육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방역관리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금농장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질병 확정 판정 이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가능하여 초기 방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5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6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32찬성
새누리당470032찬성
국민의당191010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중로국민의당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8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