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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48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황폐지 복구사업 등의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6
위원회 회부2018.02.27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황폐지 복구사업 등의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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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