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안 제5조) 다. 임대형 민자사업에…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안 제5조)
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안 제24조의2제1항)
라.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마.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함(안 제51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8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24 / 3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다. 외교정보통신망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0. “사용료”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2.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가. 「유료도로법」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다. 삭 제라. 「전기통신사업법」마. 「전파법」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사. 「주택법」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차. 「산지관리법」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4.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가. 「유료도로법」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다. 삭 제라. 「전기통신사업법」마. 「전파법」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사. 「주택법」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차. 「산지관리법」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국유ㆍ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5.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나. 삭 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 “국유ㆍ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신 설>
1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나. 삭 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생 략)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 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 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② (생 략)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제2조제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본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조제14호(종전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6호"로 한다.
제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제1항 중 "5회계연도"를 "10회계연도"로 한다.
제2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장에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