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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안 제5조) 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안 제24조의2제1항) 라.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마.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함(안 제51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23찬성
새누리당370040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1032기권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정미정의당비례대표찬성기권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