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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태료 징수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민간영역 뿐 아니라…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9
위원회 회부2015.04.10
위원회 상정2015.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태료 징수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관세·지방세 및 공공요금 분야로 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음. 이에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7의2 및 제17조의3 신설). 그리고 현행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점상 등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경우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고 과태료 납부 또한 더욱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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