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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1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등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1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19
발의2015.12.02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등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항 및 제31조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26호) · 시행 2016-03-30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생 략)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① ∼ ③ (생 략)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전자조달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6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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